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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의 정의 주요업무, 자격기준, 신청방법, 발급기관, 관련전공을 설명합니다.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관련 분야의 상담 실무경력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를 마친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를 말한다.
수행직무 청소년상담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및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등에서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등의 직무를 수행
지격취득절차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서류심사 -> 합격 -> 자격연수 -> 자격증교부
응시자격기준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상담관련분야 학과 인정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때는 인정 안됨
.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등
. 불인정 예시 : 범죄심리학, 기독교교육학, 사회복지경영학 등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면접원리, 발달이론,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이상심리, 성격심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상담교육, 진로상담, 가족상담, 학업상담, 비행상담, 성상담, 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합격기준 필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과목별 25문항, 5지선다 객관식)
실기 개별면접, 집단면접
시험과목

<필수5과목>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선택1과목> 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론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실시기관

필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자격서류심사, 면접, 자격증교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youthcounselor.or.kr

관련전공 모든 전공에서 교과목 이수 시, 자격시험 응시 가능 (단,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가 아닌 경우 상담실무경력 필요)
※ 상담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인정기준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바로가기)]에서 확인
 

시험과목 안내

 
시험과목

자격증 필수, 선택 시험과목과 개설과목을 설명합니다.

필기시험 과목
자격증 시험과목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개설과목
청소년상담사 3급 필수 발달심리 발달심리학
집단상담의 기초 집단상담
심리측정 및 평가 심리검사
상담이론

상담심리학개론

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의 과정과 기법

학습이론 학습심리학
선택
(2과목 중 1과목 선택)

청소년 수련활동론

청소년 이해론

청소년심리와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