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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변동

휴학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는 허가를 받아 휴학 할 수 있다. 휴학절차는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까지로 하며,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의 경우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복학

 

휴학생은 휴학사유가 만료된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에 복학을 신청하고 복학하여야 한다.



자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제적한다.


매 학기 소정기일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질병 기타 사유로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4회 이상 받은 경우

징계 심의결과 제적으로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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