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 메뉴

학적변동

휴학

질병 등 기타 부즉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강할 수 없는 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할수 있다. 휴학절차는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학

휴학생은 휴학사유가 만료된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에 복학을 신청하고 복학하여야 한다.



자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퇴를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제적한다.


매 학기 소정기일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질병 기타 사유로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4회 이상 받은 경우

징계 심의결과 제적으로 확정된 경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