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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본교 학칙 제7조에 의해 설치된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원의 종류 및 명칭)

본 대학원은 특수대학원이며, 명칭은 인문과학융합대학원으로 한다.

제3조(학위과정)

대학원에 석사학위과정을 둔다.

제4조(학과 및 정원)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와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생
  2.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제2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5조(수업연한)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2년(4학기)로 한다.

제6조(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3장 학년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학년도 및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1주(7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8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 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9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교기념일
  2. 국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3. 동·하계 방학

② 총장은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입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학사일정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일을 변경 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이라도 수업일수가 부족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입학

제10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이내로 한다.

제11조(입학자격)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입학전형에 합격한자여야 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취득예정자
  2. 법령에 의하여 제1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12조(지원절차)

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대학원에서 정한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서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따로 둔다.

제14조(입학허가)

입학은 총장이 허가한다.

제15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제11조에 의한 입학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제16조(편입학 및 재입학)

① 총장은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편입학 및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② 재입학한 학생은 자퇴 또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편입학 및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둔다.

제5장 등록 및 학적변동

제17조(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③ 등록금은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및 기타 납입금 등으로 한다.
④ 재학생은 매 학기 개시일 전 지정된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⑤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⑥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휴학)

① 휴학은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휴학은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으로 구분하며, 휴학시기 및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④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까지로 하며, 군입대휴학·질병휴학의 경우 복무기간·요양기간의 종료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⑤ 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연속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의 경우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휴학생은 휴학기간 중 학적은 보유하나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제19조(복학)

① 휴학생은 휴학사유가 만료된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에 복학을 신청하고 복학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20조(자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퇴를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제적한다.

  1. 매 학기 소정기일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기타 사유로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4회 이상 받은 경우
  5. 징계 심의결과 제적으로 확정된 경우

제6장 교육과정 및 수업

제2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교과목 구분은 각 학위과정별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23조(선수과목 및 보충과목)

① 학부 학과(부) 또는 다전공이 대학원 학과(부)와 다른 경우 학과 특성에 따라 선수과목 및 보충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선수과목 및 보충과목의 이수는 학기당 이수학점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수료학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이수단위)

①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 당 이수시간은 매 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실험·실습·실기 및 현장실습 교육과정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적용하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점 당 이수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5조(이수학점)

① 매 학기 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최대 6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②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 24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26조(학점인정)

① 국·내외 대학원 중퇴자 또는 수료자가 본 대학원의 동일 학위과정에 편입학한 겨우 해당 학과장의 심의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제5조의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제27조(수업방법 및 운영)

① 수업은 방송·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수업을 통한 자율학습 형태를 기본으로 강의, 강연, 세미나,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등의 방식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강의콘텐츠에 대한 관리 및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의 규정을 따른다.

제28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② 수업운영의 질적 제고를 위해 강좌별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7장 시험 및 성적

제29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또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대체방법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성적)

① 성적은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시험·출석·과제·토론·프로젝트·학습참여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②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성적의 등급과 평점

A+, A, B+, B, C+, C, F 의 평점과 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 평점 점수
A+ 4.5 95 ∼ 100
A 4.0 90 ∼ 94
B+ 3.5 85 ∼ 89
B 3.0 80 ∼ 84
C+ 2.5 75 ∼ 79
C 2.0 70 ∼ 74
F 0 70점 미만

③ 성적은 각 교과목별 “C”등급(2.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등급을 평정할 수 없는 교과목의 성적은 다음과 같고,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성적의 등급과 평점

P, F의 평점과 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 평점 점수
P Pass 합격
F Fail 불합격

⑤ 기타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수료 및 학위수여

제31조(수료)

①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제25조 제2항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 수료로 인정한다.
②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32조(학위취득 요건)

①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자에 한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1.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논문심사를 합격한 자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3조(자격시험)

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응시자격의 경우 외국어 시험은 1학기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하며, 종합시험은 2학기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응시 가능하다.
③ 기타 자격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4조(논문 및 학술지 제출)

① 논문 및 학술지를 제출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2학기 이상 등록자로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논문심사)

① 국·내외 학과(부) 또는 유사전공(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3인(지도교수 포함)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한다.
②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학위수여)

① 학위취득 요건에 충족된 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졸업여부를 결정한다.
② 졸업이 인정된 자에게는 [별표2]의 석사학위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제37조(학위수여의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장 학생지도·활동 및 장학금

제38조(학생지도)

학생은 대학원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원장, 주임교수 및 논문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학생활동)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둘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0조(장학금)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와 학자금의 곤란으로 학업에 지정이 있는 자 및 우수인재육성정책에 의해 선발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다른 학생의 모법이 되는 학생 및 본 대학원 또는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본교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42조(징계)

① 학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처분한다.

  1. 학칙 등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성행이 불량한 자, 학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등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2.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 성취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 되는 자

②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본교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43조(공개강좌)

① 교양 또는 학술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과목·정원·기간·수강자격·수료증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44조(연구과정)

①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연구 또는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석사과정의 연구과정 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연구과정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1장 대학원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제45조(대학원위원회)

①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부)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대학원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각종 위원회)

① 대학원의 합리적인 운영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 또는 각각의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자체평가

제47조(자체평가)

① 대학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실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 기준·절차·심사위원회 구성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3장 학칙개정

제48조(개정절차)

학칙의 개정은 개정안을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학내 게시판을 통하여 사전 공고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제49조(공고기간)

학칙개정안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제5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대학원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장 보칙

제51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학칙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특수대학원 학과(전공) 및 입학정원표
2025학년도 입학정원표
2025학년도 입학정원표

각 계열, 학과별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학과 입학정원
인문과학융합 동양학과 60
경찰과학수사학과
총 합 계 60
[별표2]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구분표
석사학위 구분표

각 계열, 학과별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원명 학과 학위명
인문과학융합대학원 동양학과 동양학석사
경찰과학수사학과 경찰과학수사학석사

 

[별지 제1호 서식] 수료증

수료증

(석) 제 20○○ -호

학교마크

수료증

성명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과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박사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학위기

학위기

(석) 제 20○○ -호

학교마크

학위기

성명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본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여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학과 및 학위명 : ○○○○학과 ○○○○○석사

○○○○년 ○○월 ○○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직인)

위 증명에 의하여 ○○○○학석사(○○○○학과)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박사 ○○○(직인)

학위등록번호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 (석) 제○○○○-○○○○호

제정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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