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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시행세칙은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편입학 및 재입학

제2조 (편입학)

① 대학원 편입학의 지원 자격은 국내·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관련 전공분야를 이수한 자이며,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제2학기 편입학 지원 : 국내·외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제3학기 편입학 지원 : 국내·외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 편입학 전형은 학부 학업성적, 석사학위과정의 이수과목과 성적 및 면접전형으로 실시한다.
③ 편입학자는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고,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편입한 학과장의 심사를 거쳐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점을 인정받는다.

제3조 (재입학)

① 대학원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제적(자퇴 포함)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은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 지원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한다. 단,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제외된다.
④ 재입학 허가 자는 해당학기 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적 전에 취득학점과 성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제 3 장 등록 및 학적변동

제4조 (등록)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3학점까지는 수업료의 2분의 1을, 3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등록해야 한다.

제5조 (등록금 이월 및 반환 기준)

① 등록금을 납부 하고 각 호의 1에 해당한자는 복학하는 학기로 전액 이월 처리된다.

  1. 개강일로부터 4분의 1선 이전 휴학
  2. 개강일로부터 90일 이전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

② 학비감면 또는 장학금 지급은 휴학하는 당해 학기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 등록금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④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퇴 또는 제적 시 등록금 반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록금 이월 및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휴학일자를 반환사유 발생일자로 보고, 등록금 반환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휴학과 복학이 반복된 경우에는 가장 오랜 기간 학적이 유지되었던 학기의 휴학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한 경우
  2. 복학하였다가 학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자퇴한 경우
  3.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경우
제6조 (휴학)

① 휴학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일반휴학 : 가정사정·장기출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군입대휴학 : 군에 입대하는 경우
  3. 질병 :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4.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으로서 임신, 출산예정 혹은 출산한 경우(1자녀 당 2개 학기 이내)
  5. 육아휴학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학을 원하는 경우(1자녀 당 2개 학기 이내)

② 휴학생은 휴학기간 중 학적은 보유하나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③ 신·편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제7조 (휴학시기)

①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는 수업료를 납입하지 않고 휴학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일반휴학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인 경우에는 4분의 1선이 경과하여도 휴학을 허가한다.
② 수업일수 4분의 3이후에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의사여부에 따라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성적인정 받은 자의 수업료는 소멸한다.

제8조 (휴학절차)

①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을 신청하는 자는 휴학원서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2. 질병휴학 :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종합병원 진단서
  3. 임신출산휴학 :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4.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제9조 (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까지로 한다.
② 군입대휴학·질병휴학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요양기간의 종료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일까지로 한다.
③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휴학은 재학기간 중 연속하여 2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휴학·질병휴학·임신출산휴학·육아휴학의 경우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복학)

① 복학원은 매 학기 등록기간 중에 소정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고, 복학시기는 매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복학자는 휴학당시의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③ 군입대휴학생이 복학하는 때에는 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교육과정 및 수업

제11조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설)

① 개강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학과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을 편성 및 개설을 확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편성 및 개설된 교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과장이 발의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할 수 있다.

제12조 (교과목 이수구분 및 이수학점)

대학원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전공필수와 선택으로 나뉘며,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교과목 이수구분 및 이수학점

학위과정유형, 이수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위과정유형 이수학점
석사학위과정 전공과목 24학점
제13조 (교과목 폐강)

수강 신청자가 5명 미만인 교과목의 경우 대학원장은 해당학기의 설강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하는 자(이하 ‘교과목 담당교수’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 전임교원(비전임 교원 포함) 및 교외의 현직 교원
  2. 관련 학술연구기관 및 산업체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3. 기타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15조 (수업계획서 입력)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학기 개시되기 전 지정된 기간 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수업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강의개요 : 과목명, 교과코드, 개설학과, 이수구분, 교강사명, 수업개요 및 목표, 수업진행방법 및 특이사항
  2. 평가기준 : 시험, 출석, 과제, 퀴즈, 토론, 팀 프로젝트, 수업참여도 등 학습평가방법과 비율
  3. 강의계획 : 주차별 세부강의내용 및 활동
제16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장의 지도를 받아 매 학기 개강 이전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 학점은 최소 3학점 이상, 최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수강정정)

① 수강신청 정정은 개강 후 1주일 이내의 정정기간 내에 해야 한다.
② 교과목의 폐강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 교과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 (수강포기)

① 수강중인 교과목을 이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수강포기 후 잔여학점이 최소학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포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개강 후 수강신청 포기 또는 결석 등 사유에 의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재수강)

① 동일과목에 대한 재수강의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교과목에 대한 재수강 취득성적과 종전 취득성적 중에서 높은 성적은 인정하고, 낮은 성적은 삭제한다.

제20조 (출석)

① 온라인출석이라 함은 학생 본인이 ID를 가지고 본교의 홈페이지 운영플랫폼에서 해당 주차에 제공된 강의콘텐츠를 수강하거나 또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오프라인출석이라 함은 해당 교과목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 (출석인정 및 기준)

① 출석인정은 공동인증서 또는 포털사이트인증 로그인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외 거주자 등 공동인증서 발급 및 사용, 포털사이트인증 서비스 가입 및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
② 출석인정은 각 주차별 출석인정기간 내에 강의를 수강하여야 하며, 주차별 출석인정기간은 2주 이내로 하되 1주차 및 2주차의 출석인정기간은 수강정정 등을 고려하여 4주 및 3주 이내로 한다. 지각은 출석의 3분의 2만큼 인정한다. 학기 마감일까지 수강하지 않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직계가족의 사망, 장기간 출장 및 입원, 기타 등 학생이 수업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관리시스템(LMS)에 따라 출석인정신청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오프라인 수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교과목의 수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생으로 하여금 온라인 출석, 교과목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과제물과 오프라인 출석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⑤ 오프라인 수업에 대한 출석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확인하여 학습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한다.
⑥ 전체수업 중 최소한 4분의 3이상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제5장 시험 및 성적

제22조 (시험)

① 정기시험은 매학기 8주차(중간고사)와 15주차(기말고사)에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과제물 부여 등 대체방법을 통해 실시 할 수 있다.
② 정기시험은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중 1회 이상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습과목은 예외로 한다.
③ 질병, 병역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사전에 결시원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필기 및 과제 등 대체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결시원을 제출하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제23조 (부정행위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금한다.

  1. 제 3자에 의한 대리출석 및 대리 시험응시를 하는 행위
  2. 시험문제 및 답안을 서로 공유하는 행위
  3. 각종 평가에 고의로 응시하지 않고, 결시원 증명을 위조하는 행위
  4.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학습평가를 수행하는 행위

② 부정행위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험 또는 학점을 무효처리 및 징계조치 할 수 있다.
③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동인증서 사용과 이중로그인이 불가하도록 한다.

제24조 (성적평가)

①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상대평가 및 P(합격) 또는 F(불합격)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매 학기 수업계획서에 입력한 평가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되,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가 수업계획서 변경사유서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③ 매 학기 말 성적은 기말고사 종료 후 2주 이내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학습관리스템(LMS)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성적이의신청 및 성적정정)

① 학생이 성적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과목 담당교수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성적누락 또는 기재(전산입력)착오인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을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정정 사유서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자격시험 및 학위논문

제1절 자격시험
제26조 (외국어시험)

① 본 대학원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한다.
② 외국어시험의 응시자격은 1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외국어시험의 응시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학생의 수업연한 이후에 응시 할 경우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외국어시험대체신청과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대학원에서 지정한 대체 과목을 이수한 자
  2. 공인 외국어시험에서 소정의 점수 이상 취득한 경우. 단,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제27조 (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2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하여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험과목은 학과별 3과목 이상 전공과목으로 하며, 세부과목은 학과에서 정한다.
③ 종합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으로 한다.
④ 종합시험의 응시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학생의 수업연한 이후에 응시 할 경우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수업연한 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재응시할 수 있으며, 불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다음시기에 응시 가능하다.

제2절 학위논문
제28조 (학위논문 제출자격)

학위논문 제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수학점을 18학점 또는 24학점을 취득한 자
  2. 학술등재지 또는 학술등재후보지에 논문을 1편 이상 등재 또는 등재예정인 자
  3.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
제29조 (논문지도교수)

① 논문지도교수 선임은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다.
② 논문주제가 복합적이거나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가 결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장기간의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학과장)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논문제출 절차)

학위논문 제출자는 해당 학기의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와 심사용 학위논문을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신청서 1부
  2. 심사용 논문 3부
제31조 (심사위원회 구성)

①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논문지도교수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위촉하여 논문 심사를 주재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32조 (심사)

학위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한다.

제33조 (예비심사)

① 심사대상자는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② 판정은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하며,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심사 중 수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정된 논문을 재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본심사)

①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해당 논문이 학위논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정한다.
② 심사위원은 학위논문 제출자에게 논문내용에 대한 구술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결과 평균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④ 학위논문 심사는 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 마쳐야 한다.

제35조 (재심사)

학위논문 심사에서 불합격된 제출자는 그 이후 학기에 재심사 받을 수 있다.

제36조 (논문제출)

논문심사를 마친 자는 기한 내에 소정의 보관용 및 열람용 논문 및 원본파일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학위수여

제37조 (수료)

대학원 학칙 제5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제12조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수료로 인정한다.

제38조 (학위수여)

학위수여 요건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과정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위논문과정을 통해 학위수여를 받고자 할 경우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과 학위논문과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장 장학금

제39조 (장학금)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외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자 등은 본교 장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한다.
③ 교내·외 장학금은 당해학기 등록금의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을 감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외부장학단체(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교내장학금은 1인 1장학 수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40조 (공개강좌)

① 공개강좌의 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② 공개강좌의 운영은 대학원의 학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교내의 부속 및 부설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 (연구과정)

① 연구과정생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학서류와 대학졸업증명서 및 대학성적증명서로 한다.
② 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2학기)로 한다.
③ 연구과정의 전공 및 교육과정은 석사학위 과정에 준하며, 수료를 위한 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④ 연구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연구실적증명서 및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장 보 칙

제42조 (준용)

이 학칙시행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내규)

① 이 학칙시행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내규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별도의 내규와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5.07.24.)

이 학칙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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