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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2026.06.01(월) ~ 2026.07.08(수)
사회복지학부
Dept. of Social Welfare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s://www.welfare.net/lic/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 · 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을 처한 외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서비스를 유형으로 판단한다.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한다.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한다.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한다.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 감독을 한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서과 평가를 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 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한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전공교과목과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 한다.
2010년 입학생~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근거: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제73호, 2008.11.5)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전문대학 내용으로 구성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제663호, 2019.8.12)-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교과목과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별표 1 제1호)
※ 파란색 표기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개설교과목※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사협회 안내 참조 https://www.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7&cntntsId=1194)
분야, 세부기관, 주요활동 내용으로 구성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면 공공기관 및 민간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고, 시설을 위탁하거나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지식을 쌓거나 본격적인 학문의 길로 나아가는 등 다양한 사회진출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근무
사회복지시설 설립, 위탁 및 운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비영리단체활동가
개인 컨설턴트
대학원 진학 및 연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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