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학칙은 글로벌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육이념을 설정하고,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제도와 학사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9>
제2조 (건학이념)
본교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글로벌인재양성이란 건학이념에 따라 원격교육을 통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교육수준 향상과 국가발전 및 인류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둔다.
<개정 2010.7.29>
-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
- 인간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회 구현
- 21세기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
-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화
-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
제3조 (교육목표)
본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 인류미래를 선도해 나갈 인재양성
- 국제적 역량과 감각을 갖춘 인재양성
- 휴먼 서비스 정신과 리더십을 겸비한 전인적인 인재양성
- 육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건강한 인재양성
- 한국의 역사 · 철학 · 문화에 대한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재양성
제 2 장 직 제
제4조 (행정조직)
본교의 행정조직은 정관과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5조 (교직원)
- 교직원의 구분ㆍ임무ㆍ자격 및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교원은 제7조에 따른 학과(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공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1.04., 2023.2.6.>
- 제1항의 교직원 외에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겸임교원ㆍ명예교수ㆍ초빙교원 및 강사 등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19.11.29.>
-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본교 중요 학사행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교육과정상 기준시간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임용계약조건에 따라 총장은 교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9>
제6조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본교에 두는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는 직제규정 또는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설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 3 장 교육조직과 학생정원
제7조 (교육조직)
- 본교에 통합심리치료대학, 뇌교육대학, 글로벌문화예술대학, 휴먼라이프대학, 사회복지학부, 스포츠건강학부, 경영학부, AI드론학부를 두고, 교양기초교육을 담당하는 교양학부를 둘 수 있으며. 각 단과대학과 학부에 두는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7., 2011.12.1., 2013.12.1., 2016.11.04., 2017.12.22. , 2018.12.19., 2019.11.29., 2021.11.26., 2022.11.25., 2023.12.19.>
통합심리치료대학 : <삭제> 뇌기반감정코칭학과, 명상치료학과
2. 뇌교육대학 : 뇌교육학과, 브레인트레이닝학과
3. 글로벌문화예술대학 : 방송연예학과,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실용영어학과
4. 휴먼라이프대학 : 동양학과, 상담심리학과, 선도문화학과
5. 경영학부 : 재테크·마케팅학과
- 삭제 <개정 2018.12.19.>
- 융합전공에는 지구경영 융합전공을 두고, 연계전공에는 치매전문케어 연계전공, 글로벌 K문화 연계전공, AI콘텐츠 연계전공을 둔다.<신설 2023.12.19.>
제8조 (학생정원)
- 본교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고,<삭제>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25.>
- 제1항에 따른 계열별 모집단위의 학부ㆍ학과ㆍ전공별 정원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5.>
<전문개정 2010.7.29, 2016.11.04.>
제 4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9조 (수업연한과 조기졸업)
- 본본교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하고, 제57조 제1항의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재학기간의 학업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인 자는 그 수업연한을 2개 학기까지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의 자격요건과 수업연한 단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10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 5 장 학년도ㆍ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11조 (학년도 및 학기)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학년도는 2개 학기로 나누며, 학기는 다음과 같다.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다만, 학사운영상 필요에 따라 1주(7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12조 (계절학기)
하계 또는 동계 방학기간 중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의 개설ㆍ수강신청ㆍ등록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9>
제13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휴업일)
- 정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교기념일
- 국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 동 · 하계 방학
- 학사일정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업일의 변경 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 휴업일이라도 수업일수가 부족한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 <삭제 2010.7.29>
제 6 장 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및 전과 <개정 2023.2.6.>
제15조 (입학시기)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16조 (입학자격)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고등학교 졸업자
- 법령에 의하여 제1호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삭제 2010.7.29>
- <삭제 2010.7.29>
제17조 (입학전형)
-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 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시행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6.4.28.>
-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및 입학사정위원회를 를 둔다. <개정 2016.4.28.>
-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운영총괄본부장이 되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9> <개정 2016.4.28.>
제18조 (지원절차)
-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본교가 정하는 소정 서식을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입학 및 편입학에 필요한 서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 이미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입학허가)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의 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본조신설 2010.7.29>
제20조 (정원외 입학)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입학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한다. <개정 2010.7.29>
제21조 (재입학)
- 재입학은 본교에서 제적된 자로서 정원의 여석 범위에서 허가한다.
- 재입학은 제적당시의 학과 및 전공이거나 다른 학과 또는 전공의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04., 2023.2.6.>
- 재입학의 입학자격ㆍ지원절차ㆍ교육과정 및 이수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22조 (편입학)
- 편입학은 모집정원의 여석과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만, 본교와 다른 학교에서 징계 제적된 자는 편입생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모집하는 제3학년 신입학(별도 편입학)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1>
- 편입학의 입학자격ㆍ지원절차ㆍ시험의 시행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과 편입학 모집요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23조 (입학절차 및 취소)
- 제19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소정기일에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금과 수업료 등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소정기일에 제1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이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18조에 따라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삭제><개정 2011.5.19>
- 입학요강에 정한 입학취소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 <전문개정 2010.7.29>
제24조 (전과)
- 전과(학과 또는 전공의 이동을 포함한다.)는 정원의 범위에서 제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경우에 한한다.
- 전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과의 시기ㆍ심사방법ㆍ제한 및 교육과정 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2023.2.6.>
제 7 장 등 록
제25조 (등록)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에 수강신청을 하고,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 수학에 필요한 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9>
제26조 (등록금)
-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에 수업료ㆍ실험실습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가받은 자는 제1항의 등록금 외에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수업료ㆍ입학금 및 실험실습비 그밖에 납부금은 학교와 수업의 특성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책정하되, 계절학기ㆍ시간제등록 및 학점인정 등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 등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27조 (등록금의 반환)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법령에 따라 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수업료는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개정 2011.8.29><전문개정 2010.7.29., 2017.8.30.>
제27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교직원 3인(학교법인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1인을 포함할 수 있다)ㆍ학생 3인 및 관련 전문가 2인(학부모 또는 동문 1인을 포함할 수 있다) 등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
- 제1항의 위원 중 교직원은 총장이 임명하고, 다른 위원은 관련 단체의 추천 또는 자문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5.31>
- 위원회의 구성절차ㆍ회의소집ㆍ심의기준ㆍ자료수집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5.19><전문개정 2011.8.29>
제 8 장 휴학ㆍ복학ㆍ자퇴 및 제적 <개정 2023.12.19.>
제28조 (휴학)
- 휴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반휴학 : 가정사정ㆍ장기출장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8.30.>
- 군입대휴학 : 군에 입대하는 경우 <개정 2017.8.30.>
- 질병휴학 :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신설 2017.8.30.>
- 임신출산휴학 : 여학생으로서 임신, 출산예정 혹은 출산한 경우(1자녀당 2개학기 이내) <신설 2017.8.30.>
- 육아휴학 :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휴학을 원하는 경우(1자녀당 2개 학기 이내) <신설 2017.8.30.>
- 휴학생은 휴학기간 중 학적은 보유하나 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10.7.29.>
- 신ㆍ편입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군입대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휴학에 한하여 휴학할 수 있다. <신설 2010.7.29.> <개정 2017.8.30.>
제29조 (휴학절차)
- 학생이 휴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휴학을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19.>
- 휴학원서는 휴학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 휴학할 수 있는 시기ㆍ절차 및 등록금 처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30조 (휴학기간)
-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까지로 한다.
- 군입대휴학ㆍ질병휴학의 경우에는 복무기간ㆍ요양기간의 종료일이 포함된 학기의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8.30.>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29., 2017.8.30., 2023.12.19.>
- 휴학은 재학기간 중 연속하여 2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통산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인 경우 기간 및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군입대휴학
- 질병휴학
- 임신출산휴학
- 육아휴학
<개정 2017.8.30.>
제31조 (복학)
- 휴학생은 휴학사유가 만료된 다음 학기의 등록기간에 복학을 신청하고 복학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9.>
-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할 수 있다.<개정 2023.12.19.>
제32조 (자퇴)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자퇴를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29., 개정 2023.12.19.>
제33조 (제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제적한다.
- 매 학기 소정기일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 휴학기간 만료 또는 휴학사유 종료 후에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
- <삭제><개정 2010.7.29, 2011.5.19>
- 질병 기타사유로 수업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0.7.29>
-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4회 이상 받은 경우<신설 2013.12.1>
- 징계 심의결과 제적으로 확정된 경우<신설 2013.12.1>
제 9 장 교육과정ㆍ전공 및 이수학점
제34조 (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교양교육과정 및 전공교육과정으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서 이수할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교육과정의 편성과 교과목의 개설ㆍ이수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0.7.29, 2020.11.25>
제35조 (전공이수)
-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학과 또는 전공이 제공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복수전공ㆍ부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17, 2016.11.04., 2023.12.19.>
- 전공이수와 복수전공ㆍ부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의 범위ㆍ지정교과목ㆍ이수학점 및 수업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개정 2010.11.17., 2023.12.19>
- 졸업 전 주전공과 융합(연계)전공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19.>
제36조 (이수단위)
-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 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 실험ㆍ실습ㆍ실기 및 현장실습 교육과정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적용하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점당 이수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9>
제36조의2 (이수학점)
- 매학기 취득할 수 있는 이수학점은 18학점까지로 하되, 총 이수학점 129학점 이상이거나 제4학년 2학기인 경우에는 이수학점을 3학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 직전 학기의 학업성적이 평점평균 3.5 이상이고 낙제과목이 없는 학생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 계절학기에 취득할 수 있는 이수학점은 매회 9학점ㆍ재학기간 중 24학점 이내로 한다.
- 현장실습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이수학점은 학기당 3학점ㆍ재학기간 중 12학점 이내로 한다.
- 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이수학점은 학기당 12학점ㆍ연간 24학점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0.7.29>
제 10 장 수업 및 수강신청
제37조 (수업)
- 수업은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수업을 통한 자율학습 형태로 하며, 출석수업ㆍ실험실습ㆍ현장실습ㆍ교재학습 및 과제물제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 수업은 미리 제작한 강의 콘텐츠를 운영플랫폼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원격으로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7.29>
- 삭 제 <2023.2.6.>
- 출석관리 및 출석점수 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의2 (수업시간 등)
매학기의 수업시간표와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9>
제38조의2 (콘텐츠관리)
콘텐츠의 사용연한과 품질관리 및 재사용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1>
제38조 (수강신청)
-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수강신청 서식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39조 (신청학점)
- 수강신청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이상 최대 18학점까지로 한다. 다만, 직전 학기의 평점평균이 3.5 이상이고 낙제과목이 없는 학생은 6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총 이수학점이 129학점 이상이거나 제4학년 2학기인 경우에는 3학점 이상 수강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9., 2023.12.19.>
제 11 장 시험 및 성적
제40조 (시험)
-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에 실시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상 또는 교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다른 대체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험은 필기ㆍ실기ㆍ과제물ㆍ실험ㆍ실습 또는 개별연구(Individual Study)등의 방법으로 실시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 시험의 시기ㆍ종류ㆍ시행방법 및 성적인정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41조 (추가시험)
- 학생이 병역ㆍ질병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개시 전에 해당 교과목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 또는 다른 형식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부득이 한 사정으로 시험개시 전에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교과목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 등에 응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42조 (성적)
- 성적은 각 교과목별로 시험ㆍ출석ㆍ과제 및 학습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는 환산 점수로 인정한다.
<개정 2010.7.29>
-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성적의 등급과 평점
A+, A, B+, B, C+, C, D+, D, F, Pass, Not Pass, Incomplete 의 실점수와 평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급 |
실점수 |
평점 |
A+ |
95~100 |
4.50 |
A |
90~94 |
4.00 |
B+ |
85~89 |
3.50 |
B |
80~84 |
3.00 |
C+ |
75~79 |
2.50 |
C |
70~74 |
2.00 |
D+ |
65~69 |
1.50 |
D |
60~64 |
1.00 |
F |
0~59 |
0.0 |
P |
|
Pass |
N |
|
Not pass |
I |
|
Incomplete |
- 각 교과목별 성적은 “D”등급 이상을 급제로 한다. <신설 2010.7.29>
- 등급으로 평정할 수 없는 교과목의 성적은 “P”(합격 또는 급제) “N”(불합격 또는 낙제) 또는 “I”(불완전 이수)로 평가하고, 평점평균을 산출할 때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7.29>
제42조의2 (재수강)
- 교과목을 이수하였으나 급제로 인정받지 못한 과목이 필수과목인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4.>
- 학생의 희망에 따라 급제여부에 관계없이 동일과목에 대해서는 재수강할 수 있다. <신설 2016.11.04.>
- 재수강 횟수와 성적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04.><본조신설 2010.7.29.>
제 12 장 학점인정ㆍ학사경고 및 유급
제43조 (학점인정)
- 급제로 평가된 교과목의 성적은 소정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성적평가 자료가 미비하거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로 표시한다.
- 본교와 학점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이나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3분의1 범위에서 본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다른 대학의 학생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본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 학점의 교류 및 인정 기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43조의2 (학점포기)
취득한 학점의 성적이 “C+"등급 이하인 교과목은 학생의 선택으로 학점을 포기할 수 있으며, 학점포기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9>
제44조 (학점취소)
- 제43조에 따라 인정된 학점이라도 착오 또는 부정행위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한다.
- 졸업생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위를 박탈한다. 다만, 해당 학점을 취소하더라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45조 (학사경고)
- 매학년(학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취득학점의 평점평균이 학사경고 기준학점에 미달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를 부여할 수 있으며, 미달기준은 매학기 평점평균이 1.50미만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1.12.1>
- 재학기간 중 연속 4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제적한다. 다만, 졸업요건을 충족한 최종학기 학사경고 제적대상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12.1>
- 학사경고 방법 및 학사경고 대상자의 이수학점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46조 (유급)
- 유급처분 및 유급대상자의 이수학점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삭제 2010.7.29>
제47조 (편입학생의 학점 인정)
- 편입학생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취득학점은 본교의 교육과정상 합치되는 범위에서 해당 교과목의 이수와 취득학점으로 인정하고, 소정의 잔여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개정 2013.2.4>
- 편입학생 중 모집계열을 변경하거나 전공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과 또는 전공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별도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9> <개정 2016.11.04.>
제 13 장 학생자치활동 및 상벌
제48조 (학생자치기구 등)
-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총학생회 등을 구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회칙을 제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칙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0.7.29>
제49조 (간행물)
학생 또는 총학생회 등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간행물을 발간 또는 배포(웹사이트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제50조 (금지활동)
학생 또는 총학생회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 학내에서의 정치적 활동행위
- 학외에서 대학명의의 정치적 활동행위
- 본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 행위
- 그밖에 교육목적 및 학내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
제51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 또는 총학생회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에 목적ㆍ일시ㆍ장소ㆍ참가예정인원 등을 명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29>
- 교내 집회
- 학교 홈페이지의 광고,자료의 첨부 또는 배부
-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또는 시상 등의 요청
-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 교내 광고 · 인쇄물 등의 게시 또는 배포<신설 2010.7.29>
제52조 (지도교수)
학업 및 학생생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53조 (학생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선행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학생 및 본교 또는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제54조 (학생징계)
-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한다.
- 성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학력이 열등하여 학업을 성취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업 및 기타 학내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경우
- 시험 부정행위 또는 대리학습을 한 경우
-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그밖에 학칙을 위반한 경우
-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징계의 종류는 경고ㆍ근신ㆍ유기정학ㆍ무기정학ㆍ퇴학으로 구분하고, 유기정학은 6월 이내로 한다.
- 징계처분 전에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학교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학교봉사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징계처분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 14 장 장학금 및 수업료ㆍ수수료
제55조 (장학금)
-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와 학자금의 곤란으로 학업에 지장이 있는 자 및 우수인재육성정책에 의해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장학금의 지급대상자ㆍ대상자수ㆍ지급금액ㆍ지급방법 및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9>
제55조의2 (전형료 및 수수료)
- 입학지원자는 입학지원서 제출과 함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 본교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수료는 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현금ㆍ학교 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하며, 법령 또는 본교 규정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9>
제 15 장 수료ㆍ졸업 및 학위수여
제56조 (수료)
- 해당 학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필하고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수료를 인정한다.
- 각 학년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 1학년 : 35학점 이상
- 2학년 : 70학점 이상
- 3학년 : 105학점 이상
- 4학년 : 140학점 이상
제57조 (졸업)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하고, 복수전공ㆍ부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교과목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7., 2023.12.19.>
- 졸업의 시기는 전기ㆍ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 제9조 제1항에 따라 조기졸업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기졸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9> <개정 2016.11.04.>
- 조기졸업의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04.>
- 융합(연계)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주전공을 포기 후 졸업할 수 있다. <신설 2023.12.19.>
제58조 (졸업요건)
-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졸업에 필요한 이수구분별 학점을 이수한 경우 <개정 2018.12.19.>
- 복수전공ㆍ부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교과목과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 <개정 2010.7.29, 2018.12.19., 2023.12.19.>
- 삭제<개정 2018.12.19>
제59조 (학위수여)
- 졸업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별표 3>의 학사학위 구분에 따라 <서식1>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 졸업을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식2>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0.7.29>
- 복수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 이수자는 주전공ㆍ복수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을 병행 표기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0.11.17., 2023.12.19.>
- 주전공을 포기하고 융합(연계)전공만 이수한자는 융합(연계)에 대한 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23.12.19.>
제59조의 2 (학점인정 등에 의한 학위수여)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수여 요건을 갖추고 본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85학점 이상인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 제1항에 따라 수여하는 학사학위의 종별은 제59조의 별표3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표준교육과정에 의한 학과 및 전공별 학위에 의한다. <개정 2016.11.04.>
- 학점이수ㆍ학적관리ㆍ학위수여 요건과 절차ㆍ학위증서 및 등록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9>
제59조의3(자격증 발급)
- 일정한 과목 이수 및 정해진 요건을 충족시킨 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자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규정에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1>
제59조의4(학위수여의 취소)
제44조에 따라 총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정당하게 학위수여를 받은 경우일지라도 본 대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15.03.20>
제 16 장 외국인 학생
제60조 (외국인학생)
- 외국인 학생 등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적용한다.
- 외국인학생이 수학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특별과정을 둘 수 있고, 입학전형 ㆍ수학연한ㆍ교육과정ㆍ정원ㆍ수료 및 수강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7.29>
제60조의2 <삭제 2011.8.29>
제 17 장 공개강좌, 위탁교육, 시간제 등록 및 장애학생지원 <개정 2016.4.28.>
제61조 (공개강좌)
- 직무ㆍ교양 또는 학술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를 지도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7.29>
- 공개강좌의 과목ㆍ정원ㆍ기간ㆍ수강자격ㆍ수료증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2조 (위탁교육)
- 군ㆍ정부와 그 산하기관ㆍ기업체와의 협약으로 소속 재직자의 위탁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전형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위탁생은 재학기간 중 그 소속기관에서 사임하였을 때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제62조의2(장애학생지원)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수학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4.28.>
제63조 (시간제 등록)
-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 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정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한다. <개정 2011.5.19> <개정 2016.4.28.>
- 시간제등록생의 입학전형ㆍ수강신청ㆍ학점이수ㆍ학적관리ㆍ징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br /> <전문개정 2010.7.29>
제64조
<삭제 2010.7.29>
제65조 (비용징수)
공개강좌ㆍ위탁교육ㆍ시간제등록의 등록생에 대한 수업료 등 비용은 별도로 징수한다.
제 18 장 위원회 및 자체평가 <개정 2010.11.17>
제 1 절 대학평의원회
제66조 (대학평의원회 설치)
본교의 발전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10.7.29>
제67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 대학의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7.29>
제68조 (평의원회 구성 및 운영)
- 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ㆍ조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1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2.19.>
-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며, 평의원회에서 호선한다.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19.>
- 평의원회의 회의는 의원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7.29.>
- 자료 요청 및 회의록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9.>
-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의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8.12.19>
제 2 절 교무위원회
제69조 (교무위원회 설치)
대학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7.29>
제70조 (교무위원회의 기능)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29>
- 직제의 설치 · 개편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0.7.29>
- 대학헌장 · 학칙의 제정 ·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0.7.29, 2013.5.31>
- 입학 ·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학생지도 · 장학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학술연구 및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0.7.29.>
- 대학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0.7.29.>
- 그밖에총장이부의하는사항<개정 2010.7.29.>
- <삭제 2010.7.29>
제71조 (구성 및 운영)
- 교무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총장ㆍ운영총괄본부장ㆍ각 처장으로 구성한다. 총장은 당연직 위원 이외에 학과장(학부장을 포함한다.) 또는 학과 및 전공 전임교수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29, 2012.12.10, 2016.11.04.>
-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교직원을 참석케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9>
제 3 절 위원회
제72조 (위원회)
- 본교에는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거나 또는 대학운영과 교육활동에 관하여 심의ㆍ연구ㆍ심사ㆍ조사 및 자문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8.29, 2020.11.25>
- 대학발전기획위원회
- 입학전형관리위원회
- 위탁교육심의위원회
- 교육과정위원회
- 학생지도위원회
- 장학위원회
- 콘텐츠품질관리위원회
- 정보화위원회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 해외학위검증위원회
- 시험문제관리위원회 <개정 2011.12.1>
- 교원인사위원회
- 학위검증위원회
- 학술연구위원회
- 입학사정위원회
- 기금운용심의회
-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각각의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9><개정 2011.8.29 >
제 4 절 자체평가
제72조의 2 (자체평가)
-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실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 자체평가 기준ㆍ절차ㆍ심사위원회 구성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17><개정 2011.8.29 >
제 19 장 학칙개정
제73조 (개정절차)
학칙의 개정은 개정안을 학교 홈페이지 또는 학내 게시판을 통하여 사전 공고하고, 교무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한다.
<개정 2010.7.29>
제74조 (공고기간)
학칙개정안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7.29>
제75조 (의견제출 및 처리)
- 본교의 교직원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 장 보 칙
제76조 (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7.29>
부 칙
이 학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7. 29)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제45조의 규정은 201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11. 17)
- 이 개정학칙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한국문화콘텐츠학부 소속 교원 · 조교 · 사무직원 및 학생은 문화콘텐츠학부 소속 교원 · 조교 · 사무직원 및 학생으로 본다.
부 칙(2011. 5. 19)
이 개정학칙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29)
이 개정학칙은 2011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된 제27조의2의 규정은 2011년 5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12. 1)
-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다문화복지전공, 고령복지전공, 문화콘텐츠디자인전공 소속 교원 · 조교 · 사무직원 및 학생은 다문화사회복지전공, 고령사회복지전공, 문화콘텐츠기획전공 소속 교원 · 조교 · 사무직원 및 학생으로 본다.
부 칙(2012. 12. 10)
-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전공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고령사회복지전공 소속 교원 · 조교 · 사무직원 및 학생은 실버사회복지전공 소속 교원 · 조교 · 사무직원 및 학생으로 본다.
부 칙(2013. 2. 4)
이 개정학칙은 2013년 0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31)
이 개정학칙은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1)
-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학부신설, 학부 전공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제7조(교육조직)의 개정사항은 2014학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학부 또는 전공 명칭변경 이전에 재적 중 이었던 소속 교원·조교·사무직원 및 학생은 변경된 학부 또는 전공 소속으로 한다.
- 휴먼서비스학부에서 사회복지학부로 변경한다.
- 문화콘텐츠학부에서 문화예술학부로 변경한다.
- 전통문화학부에서 동양학부로 변경한다.
- 다문화사회복지전공에서 사회복지전공으로 변경한다.
- 실버사회복지전공에서 실버복지전공으로 변경한다.
- 휴먼서비스학부 상담심리전공에서 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전공으로 변경한다.
- (졸업증서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 입학자의 학위증 또는 수료증을 발급시 변경전 전공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다.
부 칙(2014. 12. 15)
이 개정학칙은 201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20)
이 개정학칙은 201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1. 12)
이 개정학칙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4. 28.)
이 개정학칙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4. )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6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2조의2ㆍ제57조 및 별표 1을 제외한 교육편제 변경관련 조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공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 통폐합되는 사회복지전공과 실버복지전공의 재적생은 2017년 3월 1일부터 사회복지학과 소속으로 하되,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폐합되는 전공의 재적생이 신설되는 사회복지 학과 재학생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제3조 (전공통폐합에 따른 특례)
통폐합 되는 전공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목이 다르거나 없는 경우에는 유사과목 또는 인정과목을지정 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 (전공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 폐지되는 비즈니스전공의 재적생은 2017년 3월 1일부터 마케팅학과 소속으 로 하되,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폐지되는 비즈니스전공의 재적생이 마케팅학과 재학생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는 마케팅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제5조 (전공폐지에 따른 특례)
폐지되는 전공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마케팅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과목이 다르거나 없는 경우에는 유사과목 또는 인정과목을 지정 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6조 (분리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방송연예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2017년 3월 1일부 터 방송연예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상담심리학부 상담심리전공 · 실용외국어학부 영 어전공 · 글로벌경영학부 마케팅전공 · 동양학부 동양학전공에 입학한 학생 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각각 상담심리학과 · 실용영어학과 · 마케팅학과 · 동양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17. 8. 30.)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22.)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공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 통폐합되는 문화스토리텔링전공과 문화콘텐츠기획전공의 재적생은 2018년3월 1일부터 융합콘텐츠학과 소속으로 하되, 그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폐합되는 전공의 재적생이 신설되는 융합콘텐츠학과 재학생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융합콘텐츠학과 재학생으로 본다.
제3조 (전공통폐합에 따른 특례)
통폐합 되는 전공의 재적생에 대하여는 신설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있다. 이 경우 교과목이 다르거나 없는 경우에는 유사과목 또는 인정과목을지정 할 수 있고 그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4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마케팅학과에 입학하거나 마케팅학과로 학적을 변경한 학생은 2018년 3월 1일부터 융합경영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18. 12. 1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68조 및 별표1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리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뇌교육융합학부 뇌교육전공ㆍ생활스포츠건강학전공에 입학한 학생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각각 뇌교육융합학과ㆍ스포츠건강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19. 11. 29.)
이 개정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제3항 및 별표 1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1. 25.)
이 개정학칙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26.)
이 개정학칙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25.)
제1조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와 <별표 1>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개정학칙 시행 이전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사회복지학부, 스포츠건강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스포츠건강학부, AI융합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AI미래융합학부, 융합경영학과와 1인창업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실용경영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2023. 02. 06.)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1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에 뇌인지훈련학과·실용경영학부·AI미래융합학부에 입학한 학생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각각 브레인트레이닝학과·재테크·마케팅학과·AI드론학부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개정 학칙 시행 이전 입학자의 학위증 또는 수료증 발급시 변경전 전공명칭과 학위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
<별표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2024학년도 입학정원표 <신설 2023.12.19.>
2024학년도 입학정원표 <신설 2023.12.19.>
각 계열, 학과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
대학 및 학과(부) |
입학정원 |
1학년 신입학 |
3학년 신입학 |
계 |
휴먼테크 창의융합 |
통합심리 치료대학 |
뇌기반감정코칭학과 |
660 |
440 |
1,100 |
명상치료학과 |
뇌교육대학 |
뇌교육학과 |
브레인트레이닝학과 |
글로벌 문화예술 대학 |
방송연예학과 |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
실용영어학과 |
휴먼라이프대학 |
동양학과 |
상담심리학과 |
선도문화학과 |
사회복지학부 |
스포츠건강학부 |
경영학부 |
재테크·마케팅학과 |
AI드론학부 |
총 합 계 |
660 |
440 |
1,100 |
2023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22.11.25., 개정 2023.2.6.>
2023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22.11.25., 개정 2023.2.6.>
각 계열, 학과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
대학 및 학과(부) |
입학정원 |
1학년 신입학 |
3학년 신입학 |
계 |
휴먼테크 창의융합 |
통합심리 치료대학 |
상담심리학과 |
720 |
380 |
1,100 |
뇌기반감정코칭학과 |
명상치료학과 |
뇌교육대학 |
뇌교육학과 |
뇌인지훈련학과 |
글로벌 문화예술 대학 |
방송연예학과 |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
실용영어학과 |
동양학대학 |
동양학과 |
사회복지학부 |
스포츠건강학부 |
실용경영학부 |
AI미래융합학부 |
총 합 계 |
720 |
380 |
1,100 |
2022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21.11.26.>
2022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21.11.26.>
각 계열, 학과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위 |
학과(부) 및 전공 |
입학정원 |
1학년 신입학 |
3학년 신입학 |
계 |
휴먼테크놀로지계열 |
사회복지학과 |
402 |
207 |
609 |
상담심리학과 |
뇌기반감정코칭학과 |
명상치료학과 |
스포츠건강학과 |
뇌교육학과 |
뇌인지훈련학과 |
AI융합학과 |
글로벌문화경영계열 |
방송연예학과 |
318 |
173 |
491 |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
실용영어학과 |
융합경영학과 |
1인창업경영학과 |
동양학과 |
총 합 계 |
720 |
380 |
1,100 |
2021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20.11.25.>
2021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20.11.25.>
각 계열, 학과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위 |
학과(부) 및 전공 |
입학정원 |
1학년 신입학 |
3학년 신입학 |
계 |
인문사회융합계열 |
사회복지학과 |
350 |
247 |
597 |
상담심리학과 |
뇌교육융합학과 |
스포츠건강학과 |
뇌기반감정코칭학과 |
실용영어학과 |
문화경영공학계열 |
AI융합학과 |
356 |
147 |
503 |
융합콘텐츠학과 |
방송연예학과 |
융합경영학과 |
동양학과 |
총 합 계 |
706 |
394 |
1,100 |
2020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9.11.29.>
2020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9.11.29.>
각 계열, 학과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위 |
학과(부) 및 전공 |
입학정원 |
1학년 신입학 |
3학년 신입학 |
계 |
인문사회융합계열 |
사회복지학과 |
335 |
228 |
563 |
상담심리학과 |
뇌교육융합학과 |
스포츠건강학과 |
뇌기반감정코칭학과 |
실용영어학과 |
문화경영공학계열 |
AI융합학과 |
370 |
167 |
537 |
융합콘텐츠학과 |
방송연예학과 |
융합경영학과 |
동양학과 |
총 합 계 |
705 |
395 |
1,100 |
2019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8.12.19.>
2019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8.12.19.>
각 계열, 학과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위 |
학과(부) 및 전공 |
입학정원 |
1학년 신입학 |
3학년 신입학 |
계 |
인문사회융합계열 |
사회복지학과 |
305 |
135 |
440 |
상담심리학과 |
뇌교육융합학과 |
스포츠건강학과 |
뇌기반감정코칭학과 |
실용영어학과 |
문화경영계열 |
융합콘텐츠학과 |
290 |
130 |
420 |
방송연예학과 |
융합경영학과 |
동양학과 |
총 합 계 |
595 |
265 |
860 |
2018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7.12.22.>
2018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7.12.22.>
각 계열, 학과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위 |
학과(부) 및 전공 |
입학정원 |
1학년 신입학 |
3학년 신입학 |
계 |
인문사회융합계열 |
사회복지학과 |
340 |
120 |
460 |
상담심리학과 |
뇌교육융합학부 |
뇌교육전공 |
생활스포츠건강학전공 |
뇌기반감정코칭학과 |
실용영어학과 |
문화경영계열 |
융합콘텐츠학과 |
290 |
110 |
400 |
방송연예학과 |
융합경영학과 |
동양학과 |
총 합 계 |
630 |
230 |
860 |
2017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6.11.04.>
2017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2016.11.04.>
각 계열, 학과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집단위 |
학과(부) |
입학정원 |
1학년 신입학 |
3학년 신입학 |
계 |
인문사회융합계열 |
사회복지학과 |
310 |
140 |
450 |
상담심리학과 |
뇌교육융합학부 |
뇌교육전공 |
생활스포츠건강학전공 |
실용영어학과 |
문화경영계열 |
문화예술학부 |
문화스토리텔링전공 |
280 |
130 |
410 |
문화콘텐츠기획전공 |
방송연예학과 |
마케팅학과 |
동양학과 |
총 합 계 |
590 |
270 |
860 |
2016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5.11.12>
2016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2015.11.12.>
각 계열, 학부, 전공별 1, 3학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
학부 |
전공 |
입학정원 |
1학년 신입학 |
3학년 신입학 |
인문사회계열 |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전공 |
251명 |
168명 |
실버복지전공 |
상담심리학부 |
상담심리전공 |
뇌교육융합학부 |
뇌교육전공 |
실용외국어학부 |
영어전공 |
문화경영계열 |
문화예술학부 |
문화스토리텔링전공 |
292명 |
149명 |
문화콘텐츠기획전공 |
방송연예전공 |
글로벌경영학부 |
비즈니스전공 |
마케팅전공 |
동양학부 |
동양학전공 |
계 |
7개 학부 |
11개 전공 |
543명 |
317명 |
2015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4.12.15>
2015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4.12.15>
각 계열, 학부, 전공별 1, 3학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
학부 |
전공 |
입학정원 |
1학년 신입학 |
3학년 신입학 |
인문사회계열 |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전공 |
293명 |
110명 |
실버복지전공 |
상담심리학부 |
상담심리전공 |
뇌교육융합학부 |
뇌교육전공 |
실용외국어학부 |
영어전공 |
문화경영계열 |
문화예술학부 |
문화스토리텔링전공 |
379명 |
78명 |
문화콘텐츠기획전공 |
방송연예전공 |
글로벌경영학부 |
비즈니스전공 |
마케팅전공 |
동양학부 |
동양학전공 |
계 |
7개 학부 |
11개 전공 |
672명 |
188명 |
2014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3.12.1>
2014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2013.12.1
각 계열, 학부, 전공별 1, 3학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
학부 |
전공 |
입학정원 |
1학년 신입학 |
3학년 신입학 |
인문사회계열 |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전공 |
305명 |
100명 |
실버복지전공 |
상담심리학부 |
상담심리전공 |
뇌교육융합학부 |
뇌교육전공 |
실용외국어학부 |
영어전공 |
문화경영계열 |
문화예술학부 |
문화스토리텔링전공 |
342명 |
113명 |
문화콘텐츠기획전공 |
방송연예전공 |
글로벌경영학부 |
비즈니스전공 |
마케팅전공 |
동양학부 |
동양학전공 |
계 |
7개 학부 |
11개 전공 |
647명 |
213명 |
2013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2.12.10>
2013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2012.12.10
각 계열, 학부, 전공별 1, 3학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
학부 |
전공 |
입학정원 |
1학년 신입학 |
3학년 신입학 |
인문사회계열 |
휴먼서비스학부 |
다문화사회복지전공 |
302명 |
98명 |
실버사회복지전공 |
상담심리전공 |
뇌교육융합학부 |
뇌교육전공 |
실용외국어학부 |
영어전공 |
- |
문화경영계열 |
문화콘텐츠학부 |
문화스토리텔링전공 |
368명 |
92명 |
문화콘텐츠기획전공 |
방송연예전공 |
글로벌경영학부 |
비즈니스전공 |
마케팅전공 |
전통문화학부 |
동양학전공 |
- |
계 |
6개 학부 |
11개 전공 |
670명 |
190명 |
2012학년도 입학정원표 <신설 2011.12.1>
2012학년도 입학정원표- 신설 2011.12.1
각 계열, 학부, 전공별 1, 3학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
학부 |
전공 |
입학정원 |
1학년 신입학 |
3학년 신입학 |
인문사회계열 |
휴먼서비스학부 |
다문화사회복지전공 |
345명 |
15명 |
고령사회복지전공 |
상담심리전공 |
- |
뇌교육융합학부 |
뇌교육전공 |
실용외국어학부 |
영어전공 |
문화경영계열 |
글로벌경영학부 |
비즈니스전공 |
325명 |
45명 |
마케팅전공 |
문화콘텐츠학부 |
문화스토리텔링전공 |
문화콘텐츠기획전공 |
방송연예전공 |
- |
전통문화학부 |
동양학전공 |
계 |
6개 학부 |
11개 전공 |
670명 |
60명 |
2011학년도 입학정원표<신설 2010.11.17>
2011학년도 입학정원표- 2010.11.17
각 계열, 학부, 전공별 1, 3학년 신입학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
학부 |
전공 |
입학정원 |
인문사회계열 |
휴먼서비스학부 |
다문화복지전공 |
310명 |
고령복지전공 |
상담심리전공 |
뇌교육융합학부 |
뇌교육전공 |
문화경영계열 |
문화콘텐츠학부 |
문화스토리텔링전공 |
325명 |
문화콘텐츠디자인전공 |
방송연예전공 |
글로벌경영학부 |
비즈니스전공 |
마케팅전공 |
계 |
4개 학부 |
9개 전공 |
635명 |
2010학년도 입학정원표
2010학년도 입학정원표
각 계열, 학부, 전공별 입학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열 |
학부 |
전공 |
입학정원 |
인문사회계열 |
휴먼서비스학부 |
다문화복지전공 |
330명 |
고령복지전공 |
글로벌경영학부 |
비즈니스전공 |
마케팅전공 |
문화예술계열 |
한국문화콘텐츠학부 |
문화스토리텔링전공 |
160명 |
문화콘텐츠디자인전공 |
계 |
3개 학부 |
6개 전공 |
490명 |
<별표 2> <삭제 2010.7.29 >
<별표 3> 학위수여구분<개정 2011.12.1, 개정 2012.12.10, 개정 2013.12.1, 2016.11.04, 2017.12.22, 2018.12.19. 2019.11.29, 2020.11.25., 2022.11.25., 2023.12.19.>
학위수여구분
학과(전공) 학위명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학과(부) |
학위명 |
뇌기반감정코칭학과 |
상담심리학사 |
명상치료학과 |
명상치료학사 |
뇌교육학과 |
뇌교육학사 |
브레인트레이닝학과 |
이학사 |
방송연예학과 |
문화예술학사 |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
문화예술학사 |
실용영어학과 |
영어학사 |
동양학과 |
동양학사 |
상담심리학과 |
상담심리학사 |
선도문화학과 |
문학사 |
사회복지학부 |
사회복지학사 |
스포츠건강학부 |
체육학사 |
재테크·마케팅학과 |
경영학사 |
AI드론학부 |
공학사 |
지구경영 융합전공 |
지구경영학사 |
치매전문케어 연계전공 |
치매케어학사 |
글로벌K문화 연계전공 |
문학사 |
AI콘텐츠 연계전공 |
예술공학사 |
서식1 개정 2010.7.29., 2.13.5.31., 2016.11.04., 2019.11.29., 2023.12.19.
제 호
학교마크
학위증
성명 : 0 0 0
생년월일: 0000년 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전공) 및 학위명 : 000대학(부) 000학과(전공) 000학사
복수전공 : 000학과(전공)000학사
융합전공 : 000융합전공 000학사
연계전공 : 000연계전공000학사
(부전공000학과(전공))
0000년 00월 00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0 0 0
학위등록번호: 글로벌사이버대(학) 2000 -호
서식2 개정 2010.7.29., 2.13.5.31., 2016.11.04., 2019.11.29., 2023.12.19.
제 호
학교마크
수료증
성명 : 0 0 0
생년월일: 0000년 0월 00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학과(전공)명 : 0000대학(부) 000학과(전공)
복수전공 :000학과(전공)
융합전공 : 000융합전공
연계전공 : 000연계전공
(부전공000학과(전공))
0000년 00월 00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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