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입영연기
병역이행안내
- 4년제 대학 재학생으로 만 24세까지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자(단, 입영일 전에 재입학 허가자 제외)
-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 징병검사 및 입영 기피자
-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제출자
※ 신ㆍ편입생의 경우 학교에서 일괄 연기원을 제출함. 단, 병무청에서 재학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입영통지서가 교부된 경우, 재학생임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관할 병무청에 신고하면 입영이 연기됨
재학생 입영원 제출
대 상 : 신체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입영원 제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지방병무청
입영(연기, 취소)관련 : 입영원을 출원한 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취소(연기)원을 해당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 단, 재학생입영 신청취소, 입영시기 변경 및 기일연기는 제한되니 주의요망 (본인선택에 따른 책임 부여)
지원서 및 안내서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병무관련 홈페이지 안내
병무관련 기관 및 홈페이지 안내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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