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련 중요 안내 사항
◼ 동일 학기 교내장학금의 중복 수혜 금지
동일 학기 교내장학금은 두 가지 이상 수혜 불가( 1인 1장학 원칙)
단,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교외장학금은 교내장학과 동시에 수혜 가능
◼ 교외장학금의 우선 감면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 모두 수혜 대상인 경우,
교외장학금을 우선 감면 적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교내장학금을 적용함.
◼ 장학금 지원의 범위
국가장학금과 본교 교내장학금은 모두 등록금지원의 성격이며,
등록금 지원형 장학금은 합계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예외: 근로장학금)
◼ 입학장학의 신청
입학장학은 신편입할 때 신청 가능하며, 재학 중 신청하지 못함.
단, 재학 중 보훈, 우정, 장애인장학 대상이 된 경우 신청 가능
◼ 국가장학금 이외의 국가지원 장학금 대상자
보훈, 새터민 장학 대상자는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되지 않으며,
보훈처 및 통일부의 교육지원이 종료된 이후 신청 가능
◼ 자퇴 반환 시 교내장학금의 회수 및 국가장학금 반환
교내장학금은 해당 학기 수료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학기개시일 90일 이전 자퇴하면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고 전액 회수하며,
국가장학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반환 비율에 의해 반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