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2.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단 장애학생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
입학, 편입학, 재입학한 첫 학기의 경우에는 성적 및 이수학점기준 없음
가.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C학점 경고제 : 소득 1분위 ~ 3분위는 70점 이상이면 2회에 한하여 지원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나.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단, 졸업(마지막)학기에는 이수학점 제한 없음
다. 기타 기준
- 계절 학기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 한 학생당 8개 학기까지 수혜 가능 (타 대학에서 8학기를 수혜한 경우 비대상)
- 이중수혜 : 과거에 한 학기에 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경우,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성적기준
성적기준테이블
신, 편입생, 재학생별 성적기준을 설명합니다.
분류 |
성적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 성적기준없음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얻은 자 -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음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지원금액
소득분위별 아래 표에 의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지원금액 테이블
소득별 연간 최대 지급액, 학기별 최대 지급액으로 구성
구 분 |
기초/차상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연간 최대 지급액 |
전액* |
570 |
570 |
570 |
420 |
420 |
420 |
350 |
350 |
학기별 최대 지급액 |
전액* |
285 |
285 |
285 |
210 |
210 |
210 |
175 |
175 |
단위 : 만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신청절차
- 1 학생
-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가구원 동의 완료
- 2 한국장학재단
-
신청학생의소득분위 조회
- 3 대학
-
신청학생에 대한학사정보 등을한국장학재단에 제공
- 4 학생
-
학교에 수강신청(1학점 당 수업료를산정하므로 수강신청이제 때 완료되어야 함)
- 5 대학
-
수강신청 완료한 학생의등록금 수납 정보 등을한국장학재단에 제공
- 6 한국장학재단
-
소득 및 학사정보 등을종합하여 국가장학생선발 및 대학별 통보
제출서류
제출서류 테이블
미혼, 기혼, 기타별 제출서류와 발급처를 안내합니다.
구분 |
내용 |
발급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배우자와 이혼 |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http://minwon.go.kr ) |
기타 (선택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본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명의로 발급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애인 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http://minwon.go.kr) |
다자녀증명서(3자녀 이상) |
(미혼)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지급방식
1. 소득분위 8분위 이하로 국가장학금 승인이 나고, 등록금 고지 전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 : 등록금 고지 시 고지서 상에 우선 감면
2.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학생 : 학생이 등록금을 개별 납부한 후,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학교에 지급(통상 학기 개시 후 1개월~2개월 사이)되면 3주 이내에 개별 지급
장학금반환
- 학기개시일 이후 90일이 되기 전에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 휴학 후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 혹은 제적되는 경우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에서 반환금을 산정하며 수혜횟수의 누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혜금액 X (1-반환비율)]만큼 학생이 추가 납부하여야 함
(예시) 30일 이내 자퇴 시, 1,260,000원(수혜금액) X {1-(5/6)} (1-반환비율)=210,000원
- 장학금 반환의무가 발생한 자는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서약서 다운로드)를 작성해야 함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 (http://www.kosaf.go.kr)에서 본인이 직접신청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