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교과이수 · 전공 및 이수학점
제19조(교과과정)
- 교과과정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학과장이 편성하여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며, 이를 개편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15., 2020.12.08.>
- 교과목은 전공별로 기초 · 필수 · 선택과 계열기초 · 전공탐색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전공필수 교과목은 영역별 "블록단위 선택이수 방식"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정된 학년과 학기에 수강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 등 특정 교과목을 제외한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하 여야 하되, 교과목의 내용 또는 성격에 따라 3학점이하 단위로 편성할 수 있으며, 동일 교과목을 2개 학기 이상 개설하는 때에는 선· 후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20조(교과목개설)
- 학과장은 교과과정에 따라 개설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정해 진 기간내에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학처장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간 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 1강좌의 담당교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교과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팀티칭의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수강생이 200명을 초과하는 대단위 수업의 경우 분반하여 강좌별로 담당교원을 두거나, 초과한 학생수에 따라 적정 인원의 조교 또는 튜터를 둔다. 단, 실습교과목은 50명 초과시 분반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5.1.>
- 교과목별 개설에 필요한 수강신청 최저인원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공 또는 실기 교과과정 이수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설기준 에 미달하여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
- 교양필수 : 20명
- 교양선택 : 20명
- 전공필수 : 10명
- 전공선택 : 10명
제20조의2(전공이수)
제35조에 따른 전공 · 복수전공 및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이수학점
전공 · 복수전공 및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의 이수학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단일전공 |
복수전공 |
부전공 |
연계전공 |
필수이수학점 |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33학점 교양필수 3학점 교양선택 18학점 |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33학점 교양필수 3학점 교양선택 18학점 복수 전공필수 12학점 복수 전공선택 33학점 |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33학점 교양필수 3학점 교양선택 18학점 부전공 21학점 |
전공필수 12학점 전공선택 33학점 교양필수 3학점 교양선택 18학점 연계 전공필수 12학점 연계 전공선택 33학점 |
졸업학점 |
140학점 |
140학점 |
140학점 |
140학점 |
[본조신설 2016.12.15]
<개정 2018.1.18., 2018.11.30., 2019.12.23., 2024.1.29.>
제20조의3 (교양필수이수의 특례)
우리대학 졸업 후 다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중에 교양선택과목을 교양필수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면 소속 학과의 심사를 거쳐 교양필수로 인정해 줄 수 있다. 다만, 본조 신설 이후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며,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2.25]
제21조(부전공)
- 부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총 취득학점 3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평점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01.18.>
- 편입생이 부전공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본 대학에서 15학점이상 이수하고,총평점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15.>
- 부전공은 모든 학과(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수할 수 있으나, 부전공학과의 교과과정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수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비율은 학과정원의 2분의 1이상 2배수이내 이어야 한다.
-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이수자부터 3학년 1학기 이수자로 지정된 기간 내 부전공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신청학과의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15., 2023.01.18.>
- 부전공을 원하는 자는 복수전공 또는 융합(연계)전공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9.12.23., 2024.1.29.>
- 부전공을 포기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 부전공포기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신청학과에서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15., 2023.01.18.>
- 부전공학생은 매 학기마다 주·부전공의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고, 부전공 교과목은 교과과정에서 정하는 표기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부전공 이수)
- 부전공학생은 부전공에서 개설된 전공과목 중 21학점 이상 을 취득하여야 한다. 전공과목과 부전공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한 때에는 이를 인 정하지 아니한다.
-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총평점평균이 2.0이상 이어야 부전공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학적부에 등재하고, 학위증서와 졸업증명서 등에 표시한다.
- 부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와 그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하며, 주전공의 학 위만을 수여한다.
- 삭제 <2019.12.23.>
제23조(부전공의 실험비 등 납부)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 등 특정 교과목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복수전공)
- 복수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총 취득학점 3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01.18.>
- 편입생이 복수전공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본 대학에서 1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평 점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15.>
- 복수전공은 모든 학과(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수할 수 있으나, 복수전공 학과의 교과과정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수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비율은 학과정원의 2분의 1이상 2배수이내 이어야 한다.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이수자부터 3학년 1학기 이수자로 지정된 기간 내에 복수전공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신청학과에서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15., 2023.01.18.>
- 복수전공을 원하는 자는 융합(연계)전공 또는 부전공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1.29.>
- 복수전공을 포기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 복수전공포기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신청학과의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15., 2023.01.18.>
- 복수전공학생은 매 학기마다 주 · 복수전공의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고, 복수전공 교과목은 교과과정에서 정하는 표기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복수전공 이수)
- 수전공학생은 각 전공 및 학과가 지정하는 전공 필수과목 12학점과 전공 선택과목 3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15., 2019. 4. 12., 2019.12.23.>
-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총평점평균이 2.0이상 이어야 복수전공을 인정하 고, 그 내용을 학적부에 등재하고, 학위증서와 졸업증명서 등에 표시한다.
- 복수전공과목이 주전공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대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와 그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할 수 있으며, 제22 조의 부전공 이수인정에 필요한 조건과 적합하게 이수한 경우에는 부전공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 복수전공 이수 학생에 대하여는 주전공과 복수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 삭제 <2019.12.23.>
제26조(복수전공의 실험비 등 납부)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 등 특정 교과목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연계전공)
- 연계전공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총 취득학점 3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01.18.>
- 편입생이 연계전공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본 대학에서 15학점이상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 연계전공은 모든 학과(전공을 포함한다.)에서 이수할 수 있으나, 연계전공의 교과과정과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수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1학년 2학기 이수자부터 3학년 1학기 이수자로 지정된 기간 내에 연계전공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연계전공 주관학과장의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1.18.>
- 연계전공을 원하는 자는 복수전공, 부전공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연계전공을 포기 및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 연계전공포기신청서를 소속학과에 제출하고, 소속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여 연계전공 주관학과장의 승인 후 교학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1.18.>
- 연계전공 학생은 매 학기마다 주·연계전공의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여야 하고, 연계전공 교과목은 교과과정에서 정하는 표기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3.]
[전문개정 2024.1.29.]
제26조의3(융합(연계)전공 이수)
- 융합(연계)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융합(연계)전공에서 지정하는 전공 필수 과목 12학점과 전공 선택과목 3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고, 융합(연계)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은 융합(연계)전공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융합(연계)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 총 평점평균이 2.0이상 이어야 융합(연계)전공을 인정하고, 그 내용을 학적부에 등재하고, 학위증서와 졸업증명서 등에 표시한다.
- 융합(연계)전공과목이 다른 이수과목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대 21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융합(연계)전공 이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와 그 이수를 포기한 경우에 이미 취득한 교과목은 일반선택과목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할 수 있다.
- 융합(연계)전공 이수 학생에 대하여는 주전공과 융합(연계)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학위를 동시에 수여한다.
- 졸업 전 주전공을 포기하고 융합(연계)전공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융합(연계)전공으로 학위를 수여한다. <신설 2024.1.29.>
[본조신설 2019.12.23.]
[전문개정 2024.1.29.]
제26조의4(융합(연계)전공의 실험비 등 납부)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 등 특정 교과목을 융합(연계)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실험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3.> <신설 2024.1.29.>
제13장 수료 ㆍ 졸업 및 학위수여 <개정 2019.4.12.>
제71조(수료)
각 학년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년수료를 인정한다.
제72조<개정 2016.12.15.><삭제 2018.11.30>
제73조(졸업연기)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1과목 이상의 수강신청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74조(학위수여)
졸업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의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17.7.24.>
제74조의1(명예졸업)
우리대학에 입학하였으나 학교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졸업하지 못한 자에게는 소속 학과의 추천과 교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5] <개정 2021.11.25>
제75조 삭제 <2018.11.30>
제14장 공개강좌·특별과정 및 시간제등록 <개정 2019.4.12.>
제 1 절 공개강좌
제76조(강좌과목)
공개강좌의 교과목은 전공별로 매학기 5과목 총 15학점 이내로 개설할 수 있다.
제77조(수학기간)
각 교과목별 수학기간은 정규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과 같다. 다 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78조(정원)
등록 정원은 전공 입학정원의 50% 범위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이거나 교과목별 수강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79조(수강자격 등)
- 수강신청자는 직무 · 교양 · 학술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자로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본교 학생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 수강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서식의 공개강좌 수강신청서를 교 학처에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강생은 등록허가를 받은 후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없으며, 이미 제출된 서류 와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0조(학적 및 수료증)
- 공개강좌 수강생에 대한 학적은 별도 관리한다.
- 공개강좌 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교과목별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81조(수강료)
수강료는 개설학기 수업의 특성 및 수강학점 수 등을 고려하여 총 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준수의무)
수강생은 본교 학생에게 적용되는 학칙 등 제규정이 정하는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수강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 절 특별과정
제83조(교과과정)
외국인학생이 수학할 수 있는 특별과정 등의 수강생은 해당 학과 또는 전공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4조(정원)
수학정원은 학과 또는 전공의 입학정원의 10% 범위 이내로 한다.
제85조(입학지원)
수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등록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 수학지원서(소정서식) 1부
- 학칙 제16조에 따른 입학자격 증명서 1부
제86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서류전형 또는 시험전형으로 실시하되, 외국인학생인 경우에는 한국어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여야 한다.
제87조(준용)
제76조의 규정은 특별과정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동 규정 중 "공개강좌"를 "특별과정"으로 한다.
제 3 절 시간제등록
제88조(시간제 등록자격)
- 시간제등록생 등록자격은 다음과 같다.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전문대학 포함)에 재적 중인 자
제89조
삭제 <2016.2.22.>
제90조(시간제 제출서류)
- 시간제등록생으로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각 1부
- 검정고시(고졸)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최종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시간제등록생이었던 자가 다음 학기에 재지원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전 학기 제출서류로 갈음한다.
제91조(시간제 전형방법)
- 시간제등록생의 모집은 정규학생의 모집시기와 동일하게 모집할 수 있으며, 학기 시작 후 3주 이내까지 모집할 수 있다. 단, 합격자등록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시간제등록생의 선발은 서류전형으로 선발하며, 지원자의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는 전형자료를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제92조(시간제 등록금)
-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수강신청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를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금은 정해진 학점당 금액으로 한다.
-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3조(시간제 이수학점)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제등록생의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재수강에 한한다.
제94조(시간제 학사관리)
- 시간제등록생의 수강신청 및 교육과정, 수강방법 등은 본교 재학생에 대한 사항을 준용하며, 정규학생과 합반 편성하여 수업한다.
- 성적평가는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시간제등록생은 휴학 · 복학 및 재입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95조(학위수여)
학칙 제59조의2에 따라 시간제등록생이 제20조의2 및 제72조에서 정하는 전공 및 학과별 졸업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명의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15.]
제96조(준수의무)
시간제등록생은 정규학생의 자치활동에 가입할 수 없으며, 집단적 행위 및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부 칙(2010.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부전공 시행세칙
- 복수전공 시행세칙
- 시간제등록생에 관한 규정
- 조기졸업 시행세칙
- 출석에 관한 시행세칙
- 장학위원회 규정
- 학생지도위원회 규정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 11. 17.)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1.)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 26.)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25.)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5. 1.)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 1.)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2. 1.)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3.)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2.)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2. 15.)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7. 24.)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7.)
이 학칙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 1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1. 3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4. 12.)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9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7. 16.)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23.)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2. 0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2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0. 1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25.)
(시행일)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 18.)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15.)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29.)
이 개정 학칙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공적조서
-
소속
직급(직위)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만 세)
재직기간
가족사항
주요근무경력
과거포상(총리표장, 모범이상) : 훈격, 수여일지
징계, 형벌 : 종류, 일자
(공적요치): 1, 2, 3
※ 250~300자 이내로 작성하되, 핵심 공저사항은 수장자의 공적을 외부에 제공할수 있으므로 가능한 6하원칙에 의하여 실적 등을 기재
추천자(발의자) 의견
추천자(발의자): 직급, 성명(인)
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인)
-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징계처분요구서
-
①학부, 전공
②성명
③학년, 학번
④주민번호
⑤징계건명
⑥징계처분
⑦전공교수회의 의견
상기자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학칙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계처분을 건의합니다.
20 년 월 일
⑧징계간서 : 직책, 성명 (인)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장 귀하
※ 징계양정 : 근신(2주 이내), 유기정학(4주 이내), 무기정학(4주 이상), 퇴학
※ 비고 : 징계권자는 징계처분을 유구받는 날부터 5일이내에 지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구학, 지도위원회는 심의요구를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별지 제3호 서식]공개강좌 수료증 서식
- 제 호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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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OOO
생년월일 : OOOO년 O월 OO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공개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함.
OOOOOOO과정
년 월 일
OOO학부장 (학윈) O O O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총장 O O O
-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021.11.25, 개정 20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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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졸업 제 호
학교 마크
명 예 졸 업 증 서
성명 : ○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위 사람은 ○○○○년 ○○월 우리대학 ○○○○학과(부)에 입학한 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였으나,재학기간 중 학업에 충실하고 학과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타학생의 모범이 되었기에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년월일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 장○○○
[별표 1]
<삭제 2016.2.22.>